하이104(덕군선) 개설공사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문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