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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업보상공고 제2024-01호] 고성하이발전사업 추천항로 연료운반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 글번호2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년 04월 29일 16시 53분
  • 조회수292

고성그린파워(어업보상공고 제2024-01

 보 상 협 의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2015.10.29.)를 근거로 고성그린파워()에서 시행하는 고성하이발전사업 추천항로 연료운반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협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4. 25. - 2024. 05. 24. (10:00~16:00, 공휴일 제외)

□ 열람 장소(계약체결 및 이의신청서류 접수 포함)

   - 고성대책위 고성군 하일면 학림5길 50-25, 고성대책위 사무실(T. 010-7356-5013)

   - 남해대책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22, 남해수협 창선지점(T. 055-867-7476)

   - 사천대책위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 사천수협(T. 055-854-0545)

   - 삼천포 대책위 사천시 어시장길 24-5, 삼천포수협 2층 지도과(T. 055-830-7319~22)

   - 사량대책위 통영시 사량면 진촌2길 6-15, 사량수협(T. 055-642-6016)

   - 피조개대책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56, 패류살포양식수협 2층 대회의실(T. 055-244-1802)

   - 멸치권현망대책위 통영시 멘데해안길 39 멸치권현망수협 지도과(T. 055-646-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