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지역상생의 기반조성을 위한
고성그린파워는 발전소 건설시점인 2016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보조 및 육영사업을 통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증진과 지역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업을 시행하던 사업초기에 비해 현재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성과와 수혜자 만족도가 향상된 점을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높고 신뢰성있는 사업들로 지역사회 석탄발전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그린파워(주)는 전기요금 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을 통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증진과 지역민과의 소통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성과와 수혜자 만족도가 향상된 점을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실효성 높고 신뢰성있는 사업들로 지역사회 석탄발전 이미지 제고에 기여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 48조에 근거한 전력 산업기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의 3.7%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전기요금 보조사업비 29억
장학금 지원 7.3억
협업을 통한 장학사업 12억
교육환경개선 25억
지역민 복지증진 7억
기본,특별,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운영시 매년 지급 특별 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1회성으로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사업은 원전주변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건설중 발전소
설비용량(kW)x발전원 전전년도 평균이용률 x 24(시간) x 365(일)
x 발전원 지원단가 (원/kWh)
가동중 발전소
전전년도 발전량(kWh) x 발전원 지원금 단가(원/kWh)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지원
사업기간
발전소 건설 폐지일까지
사업시행자
발전사업자, 지자체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전 지역에 지원가능하며,
건설비의 x 1.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자체(발전사업자는 지자체장의 승인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