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공고 제2024-02호] 고성하이발전사업 추천항로 연료운반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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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년 08월 12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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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협 의 공 고 (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를 근거로 고성그린파워(주)에서 시행하는 「고성하이발전사업 추천항로 연료운반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협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고성하이발전사업 추천항로 연료운반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2. 사업시행자 : 고성그린파워(주)
3. 사업의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4. 보상협의물건
1) 물건 현황(286) : 고성군(11), 남해군(13), 사천시(192), 삼천포(47), 통영(사량)(21), 패류양식(2)
2) 대상 물건 및 협의금액의 확인은 아래 ‘6. 2)’의 방법으로 확인
5. 협의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8. 12. - 2024. 9. 11. (10:00~16:00, 공휴일 제외)
6.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보상관련 일반사항 문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고성그린파워(주) 2F, 환경관리팀(T. 070-7840-7080)
2) 열람 장소(계약체결 및 이의신청서류 접수 포함)
- 고성대책위 : 고성군 하일면 학림5길 50-25, 고성대책위 사무실(T. 010-9348-4255)
- 남해대책위 :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22, 남해수협 창선지점(T. 055-867-7476)
- 사천대책위 :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 사천수협(T. 055-854-0545)
- 삼천포대책위 : 사천시 어시장길 24-5, 삼천포수협 2층 지도과(T. 055-830-7319~22)
- 사량대책위 : 통영시 사량면 진촌2길 6-15, 사량수협(T. 055-642-6016)
- 피조개대책위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56, 패류살포양식수협 2층 대회의실(T. 055-244-1802)
- 통영대책위 : 통영시 동호안길33 3층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T. 055-642-4979)
- 멸치권현망 : 통영시 멘데해안길 39 멸치권현망수협 지도과(T. 055-646-2212)
- 고성그린파워 홈페이지 : www.ggpower.co.kr (고객마당 -> 공지사항)
3)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준비물)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경사항기재),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인감도장·신분증 지참)
7. 이의신청 방법
통지 및 열람 후 보상협의내용 관련 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상기 열람 장소 또는 해당 소속 어업피해대책위에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2024. 9. 11. 소인까지 인정)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이의 없음(동의함)’ 으로 간주함
8. 보상금 지급시기 : 보상협의서류 제출일로부터 90일(협의대상자 전원의 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9. 보상방법 및 절차 :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10. 기타사항
-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각 대책위별로 통지하며, 주소·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하며, 본 공고 누락자는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사실여부를 검토 후 처리됩니다.
※ 본 보상과 관련한 청구, 제출·증빙자료 등이 허위일 경우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수령한 보상금의 환수조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4. 8. 12.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